아이피플스, 넷마블 '모두의 마불'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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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플스, 넷마블 '모두의 마불' 상대로 저작권 소송 제기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6.11.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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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마블' 제작사 아이피플스가 넷마블 '모두의 마블'에 저작권 소송을 걸었다. 

'부루마불' 모바일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 회사 아이피플스는 23일 넷마블 '모두의 마블'에 대해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의 마블'은 넷마블 게임즈가 제작한 모바일 게임으로 씨앗사가 제작한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같은 게임 규칙,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 '모두의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루마불은 세계여행을 테마로 하는 보드게임으로, 넷마블은 이를 모바일 '모두의 마블'로 제작해 큰 인기를 얻었다. 

실제 '부루마불' 모바일 저작권은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가 가지고 있다. 2013년 넷마블 '모두의 마블'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 게임즈는 모바일 '부루마불' 사업에서 매출이 하락했고 2015년 문을 닫았다. 

아이피플스는 또 "넷마블이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부루마불'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또 실물 '모두의 마불' 보드판을 판매하면서 원작자인 씨앗사까지 곤란해졌다" 고 말했다.

넷마블은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넷마블은 " 해외에서 오랜기간 유사 형태 게임이 있었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 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을 서비스해온 만큼 이런 갑작스런 소송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부루마불' 형식의 게임을 2000년부터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해왔다. 2000년 온라인 '퀴즈마블' 부터 2004년 온라인 '리치마블', 2012년 온라인 '모두의마불'을 제작해왔고 2013년에는 모바일플랫폼을 이용한 '모두의마블'을 서비스했다. 

 

최아름 기자  bus51@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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