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黑書, 꿈을 잃은 직장 ③] 반복되는 천문학적 고배당
상태바
[씨티은행 黑書, 꿈을 잃은 직장 ③] 반복되는 천문학적 고배당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1.22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303.9%...9341억 고스란히 해외로

 

오스트리아 출신 언론인 한스 바이스와 클라우스 베르너는 지난 2001년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글로벌 대기업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나쁜 기업 -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Das neue Schwarzbuch Markenfirmen)』을 펴내 충격을 주었다.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며, 이들 글로벌 기업의 '나쁜'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위장이 필요했다. '나쁜 기업'들은 사회 공헌을 늘리고, 다양성을 끌어안으며,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국내 진출한 외국계 은행 중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이 비슷한 세월동안 한국인들에게 비쳐진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어 3500여명 수준인 한국씨티은행 구성원들에게는 과연 어떤 직장인가? 3회 시리즈로 알아본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은 해마다 고배당으로 구설수에 오른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예대마진으로 대부분 이익을 만드는 은행이 사회적 가치 창출 없이 단순히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 역시 고배당 논란의 단골손님이다. 2018년 영업이익은 3654억이었는데, 배당은 9341억이었다.

지난 2019년 3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배당에 관해선 양면성이 있다"며 "자율적인 운영사안이기 때문에 각 은행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그에 반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씨티은행이 조금 과하긴 했다"며 "시장 불안정성과 불안감을 조금 초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현실이익 등을 공제한 규모로 산출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배당은 재무제표상 이익이 존재해야 이뤄질 수 있지만, 그 이익을 모두 현실적으로 배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의 고배당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씨티은행의 한 직원은 "자본투입이 불필요한 펀드, 방카슈랑스 판매 등의 영업강요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고금리였다"고 말한다.

한국씨티은행의 지분 99.98%는 미국 씨티은행이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한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이 갖는다.

결국 씨티은행의 고배당은 고스란히 글로벌 씨티로 빠져나간다.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론이, 그저 담론을 넘어 시대정신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와중에, 역행하는 모습임은 분명하다.

특히 여타 산업이 아닌, 은행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데 더욱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씨티은행 다른 직원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었다면 씨티는 한미은행을 인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