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한계 오픈뱅킹..은행권에 제한·책임소재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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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한계 오픈뱅킹..은행권에 제한·책임소재도 불명확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1.07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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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화면 [사진=방송화면 캡처]

오픈뱅킹으로 소비자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모호해 향후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 및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일주일 간 102만명이 오픈뱅킹에 183만 계좌를 등록했다. 1인당 1.8개 계좌를 등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이용자들은 오픈뱅킹 서비스 총 1,215만건, 일평균 174만건을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잔액 조회 894만건, 기타 API 이용 299만건, 출금 이체 22만건 등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부산·제주·경남·전북은행 등 시중은행 10곳에서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행 등 8곳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들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픈한 10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은행뿐 아니라 타행 계좌의 조회와 이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시범 운영에 들어갔음에도 시행 초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11월 중 다른 은행의 계좌를 자동 조회 후 등록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시스템을 보완 중이다. 현재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할 때 계좌번호 자동 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계좌 등록 절차와 방식이 은행별로 달라 일부 은행에서 예·적금이나 수익증권 계좌 등록과 조회가 제한되는 문제도 이달중 개선한다.

일부 은행이 '타행→타행' 입금이체 때 오픈뱅킹 입금API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는 각사 내부의사결정과 전산개발이 끝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술적으로 입금이체 API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참여은행, 핀테크업체,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보안점검 노력을 강화해 12월18일 정식 서비스 출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오픈뱅킹을 시행하기에 앞서 입출금 계좌뿐만 아니라 예·적금 계좌와 펀드 계좌 정보도 공유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예·적금은 특정 은행의 정보만 조회될 뿐 나머지 은행은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

예·적금 계좌를 등록할 때 인증방식이 은행마다 다르다. 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인증이 안 되는 탓에 계좌 정보가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적금 정보를 아예 공유조차 하지 않은 은행도 있었다. 정보 공유는 합의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결원에서 시스템 문제를 보완해주면 모든 정보를 제공해줄 텐데 그렇지 않아 각 은행이 주저한 상황"이라며 "우리만 제공하기 곤란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체 시 오류도 있었다. 이는 이체를 출금과 입금 거래로 구분한 오픈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

API 방식에서는 출금과 입금이 별도 과정이어서 입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원래 은행으로 돈이 돌아가지 않고 출금 거래를 새롭게 정정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지연이 발생했다.

오픈뱅킹으로 인한 고객들의 이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오픈뱅킹을 이용해 타행 계좌 이체를 실행하면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해당 앱의 주거래 고객이 아닐 경우 타행 이체 시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이다.

아무 앱이나 하나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주거래 은행의 앱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로 사용하는 은행 앱을 통해 타행 계좌 조회·이체 기능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객들이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픈뱅킹으로 앱 판도가 바뀌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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