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존하는 법률안 통과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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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존하는 법률안 통과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예상
  • 박서현 기자
  • 승인 2019.07.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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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경노동위는 국회 입법 전 단계이자 첫 관문에 해당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4월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생태계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개념으로 정의해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한다.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시행할 경우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생태계서비스 보전과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사회 추세에 대응 할 수 있다"며 “생태계서비스가 정책과정에 반영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 혜택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서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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