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일본 금융부문 보복조치 있어도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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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일본 금융부문 보복조치 있어도 대응 가능"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7.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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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미쓰비시파이낸셜그룹 등 4개 일본계 은행의 국내 총여신 규모는 지난해 9월보다 2조 7,822억 원 줄어든 18조 2,995억 원에 달한다.

또,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회사, 주식채권 투자자금, 기업투자 자금 등을 아우를 경우 직간접적인 투자 규모가 이보다 몇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보복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계 은행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로 대외 익스포져를 늘려왔다. 일본 내 마이너스 금리와 자국 경제의 저성장 때문에 해외투자를 늘린 결과다. 이와 궤를 같이 해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많은 일본계 자금이 유입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본의 투자금 회수나 대출 중단 시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금융위 출입기자 대상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떤 옵션이 가능한지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은행이나 기업에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롤오버)을 안 해줄 수 있는데 그런다 해도 대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은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엔화대출이 중단돼도 충분히 다른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채권시장에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일본 자금의 규모를 고려해볼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에 대해선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재판 전에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재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금융위는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만한 분쟁조정안이 도출되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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