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제재검토...제재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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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제재검토...제재 수위는?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6.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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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시장규율 위반 올해 중점 점검항목 선정 감독

한국거래소가 초단타 매매를 일삼아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메릴린치 서울지점과 미국 증권사 시타델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골드만 삭스의 반복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도 제재 수위가 낮았던 만큼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초단타매매는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에 대량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내린 뒤 치고 빠지는 형태의 매매를 말한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 점검항목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규율 위반행위의 경우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며 한국거래소는 규율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또는 주의·경고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오는 19일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이번 초단타 매매가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의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춰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불공정행위에 해당되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한 개인투자자는 청와대에 올린 청원에서 "메릴린치가 현재 매도 호가창에 매도물량을 무더기로 쌓아둬 개인투자자를 위협한 뒤 그 아래 호가에서 다시 매수를 반복하고 이후 약간의 주가 상승시 무더기 매도를 반복하는 식으로 호가창 교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타델증권 측은 이와 관련해 홍보대행사를 통해 "우리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사로서 세계 각국 규제당국과 오랜 기간 협력해왔다"며 "우리 회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서 한국 규제당국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지난 2001 년에 설립된 회사로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런던, 토론토, 홍콩, 상해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 직원수는 약 1,400여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식,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채권판매 등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감독당국은 불법 공매도 협의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과태료 7200만원, 외국 자산운용사인 ‘OLZ AG, Kepler Cheuvreux S.A.’, 에 48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GSII는 직원 실수로 투자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며 고의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금융감독원은 GSII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 징계를 받은 것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상향해 과태료를 7200원 부과했다. 

위반유형별 조사실적.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조정행위는 18건으로 전년보다 5건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세조정행위는 사회적 관심사항이고 파급력이 큰 만큼, 금감원은 무자본 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함께 올해 중점 점검항목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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