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코픽스 금리산출 오류...제재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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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코픽스 금리산출 오류...제재조치 받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6.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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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코픽스(COFIX)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의 기관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코픽스 산출 업무와 관련해 적정한 업무수행절차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임원 주의 1명·주의상당 1명,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의 제재가 내려졌다.

하나은행은 코픽스 산출 업무와 관련해 전국은행연합회의 표준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반영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절차 및 예상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주요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의미한다.

하나은행은 ‘금리조사표’ 중 정기예금 자료 일부에 산식 오류가 있었지만 이를 검증 없이 코픽스 산정 시 그대로 활용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3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오류 건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공시하는 코픽스 금리가 1bp 과대 산출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 16억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하나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 코픽스 기초정보에 오류가 있는 사실 발견 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사실을 즉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결제성자금 및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한 잔액기준 코픽스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COFIX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간의 지적 등이 배경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픽스 오류로 고객들이 이자를 더 낸 부분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파악이 되면 이자를 계산해 다시 환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픽스 오류 방지를 위해 데이터를 더 자세히 전산으로 체크해 전월 대비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중복 체크하고 한국은행과 함께 검증하는 등의 절차가 생겼다“며 “새로운 코픽스에도 그런 식의 절차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코픽스는 오는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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