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외 부사장 2명에 영장 청구…증거인멸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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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외 부사장 2명에 영장 청구…증거인멸교사 혐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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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부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도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또는 24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으로 소환해 증거인멸과 관련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분식회계 의혹을 구체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현호 삼성전자 TF사장과 김 대표 등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7일에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련 서류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5월부터 회사 공용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공장 회의실 바닥에 은닉하거나 직원들 집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의 증거자료 인멸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에서도 진행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부회장', 'JY', 'VIP', '합병', '미래전략실' 등의 단어가 들어있는 서류를 삭제하도록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부사장은 과거 미전실 소속이었고 김 부사장은 현재 사업지원TF 소속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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