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정비원의 원자로 조작 '사실'로 드러나... 논란 커지는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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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정비원의 원자로 조작 '사실'로 드러나... 논란 커지는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2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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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의 지시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아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장을 내놨다. <출처=KBS경제타임 캡쳐>

21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일 재가동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서다. 

한빛 1호기는 이날 재가동 과정서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해 정비원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시험은 사업자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반드시 출력 5% 이내로 유지하며 진행돼야 한다. 

특히, 수동으로 조작해 제어봉을 멈춘 정비원이 원자로조종사면허(혹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

21일 한수원은 "한빛 1호기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10시33분부터 (원자로 출력이) 1% 이하로 감소했다"며 "11시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빛 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체르노빌 원전은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 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한빛 1호기는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나, 위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지시 및 감독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다만, 이번 한빛 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수원도 무면허 정비원이 실제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작한 것인지 확인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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