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음료 카페인 성분 표기 검토 중...매장 제조 음료 카페인 함량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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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음료 카페인 성분 표기 검토 중...매장 제조 음료 카페인 함량 알아야
  • 이영애 기자
  • 승인 2019.05.1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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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공화국 소비자 깜깜이 소비...카페인 용량 모른 채 1리터 커피 즐겨
식약처에서 카페인 과잉 섭취 부작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장 판매 음료에 대해 고카페인 표기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조음료에도 고카페인 등 성분 표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병·캔·팩·컵 등에 담아 판매하는 모든 음료는 성분 표기가 의무화돼 있지만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에는 고카페인 표기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 청소년 섭취 기준 카페인 함량을 초과했을 시에는 고카페인 표기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최근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 섭취 증가가 이어짐에 따라 고카페인 표기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성분 표기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07년 식약처는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특정계층별·연령대별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제시했다. 성인은 하루 최대 4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각자 체중 1kg당 카페인 2.5mg 이하 섭취를 제안한 것.

식약처는 시중 유통·판매되는 포장음료의 경우, 체중 50kg인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여 일일섭취기준량을 넘어서는 음료에 대해 고카페인 표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중 유통·판매되는 음료 중 1ml 당 0.15mg 이상 카페인을 함유한 경우, 고카페인 표기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제조 음료의 경우 매장마다 제조 방법·용량 등이 제각각이어서 성분 표기를 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장 음료의 경우에는 고카페인 표기가 돼 있는 데 비해, 제조 음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우려, 제조 음료에 대해서도 고카페인 표기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커피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커피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집 건너 한집 커피전문점이 있을 정도로 커피전문점이 많다. 그만큼 커피 소비가 많은 것. 하지만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티 등에 대해 카페인이나 당 함량 표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커피를 소비하는지 모르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1L 커피가 유행하면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에는 ‘1L 커피’, ‘카페인 수혈’이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마트·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 음료 275ml 당 들어 있는 카페인 함량은 132~136mg이다. 이를 1리터 커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1리터 커피에는 약 567mg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셈이다. 이는 250ml당 62.5mg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9병을 마시는 것과 같은 양이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1L 커피는 저가라서 이용하는 점도 있지만 하루 종일 커피를 통해 피로를 쫓으며 일하려는 직장인들 사이에 인기다.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1L 커피를 마신다면 카페인 다량 섭취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피로를 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시는 1리터 커피. 제조 커피 함량 표기가 의무화된다면 과잉 카페인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애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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