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후계 놓고 한진그룹 '남매의 난?', '조원태·조현아 갈등 가능성'...공정위, 총수 지정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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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후계 놓고 한진그룹 '남매의 난?', '조원태·조현아 갈등 가능성'...공정위, 총수 지정 또 연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09 0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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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일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구광모 LG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은 총수 지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일 발표 예정이던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일을 15일로 또 연기했다. 

이는 한진그룹이 자료 제출을 미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남매의 난'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일을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1일 발표 예정에서 9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또 15일로 연기된 것이다. 15일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공정위,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올해는 한진그룹 문제로 2차례 연기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해왔던 터라 올해 잇단 연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라 올해에는 한진그룹 자료 제출 이후로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연기해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3남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 보다 1살 많다.

하지만 한진그룹이 잇달아 자료 제출을 미루면서 '남매의 난'이 터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진그룹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조양호 회장이 사망한 이후 3남매 사이에서 차기 총수 자리를 두고 교통정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집단 지정의 핵심 변수는 총수다.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소속회사의 범위가 달라진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 4월 12일까지 각 기업집단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 8일 갑자기 사망하면서 한진그룹에 변수가 생겼다. 한진그룹으로선 기한 내 자료를 내는 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공정위는 발표일을 5월 9일로 조정했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진그룹, 8일까지 자료 제출 안해..."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한진그룹은 지난 3일 공정위에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 발송의 주체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석태수 대표이사다.

부친인 조양호 회장 사망 이후 한 달 가까이 조원태 한진칼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3남매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조원태 회장이 총수 자리를 물려 받을 것으로 봤다.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4월 24일 한진칼 회장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고 조양호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후 8일 만에 속전속결로 한진그룹 총수가 결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조원태 회장이 1살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동생 조현민 전 전무 등 3남매가 '합의'를 본 것으로 해석됐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이 취임했다고 공식 발표도 했다. 공정위의 총수 지정만 이뤄진다면 구색을 모두 갖추게 됐던 것.,

특히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가족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라"고 유언한 것으로 알려져 남매 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부친의 49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갈등 조짐을 비추게 했다.

현행법상 한진그룹의 자료 미제출이 아직까지 불법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기업집단의 자료제출 데드라인을 5월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자료 제출 기한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 15일 발표 강행...한진그룹 미제출시 고발 조치 및 직권 지정

만약 한진그룹이 15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한진 3남매가 고발될 가능성이 크다.

한진그룹은 현재 총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특수관계인에게 묻는다.

고 조양호 회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3남매

한진으로선 15일까지 어떻게든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총수가 정해진다고 해도 조양호 회장의 지분 상속 등 변수가 많다. 

한진그룹이 동일인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조원태 회장의 취약한 지분 구조가 후계구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조양호 전 회장과 특수관계자 지분이 28.93%다. 

조양호 전 회장은 우호지분의 약 62%에 달하는 17.84%(우선주 제외)를 가진 최대주주다.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세 자녀의 지분은 각각 3%에 못 미치고 삼남매간 지분격차도 크지 않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반발했을 개연성이 크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칼호텔 사장을 지내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동생 조원태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모두 가져가는 것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3남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대두될 경우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역할론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한진의 총수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자료 제출과 무관하게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를 직권으로 지정했다. 

구광모 LG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지정...현대차·금호아시아나·코오롱 '변경없을 듯'

한편 현대차그룹도 총수 지정 등과 관련해 자료를 내지 않다가 8일 오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15일에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를 지정한다.

그룹 총수가 사망한 LG(구본무)ㆍ두산(박용곤)ㆍ한진(조양호) 등은 이번에 새로 지정해야 한다. 

구광모 LG 회장(좌), 박정원 두산 회장

구광모 LG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이 각각 총수로 지정된다. 

반면,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박삼구)와 코오롱(이웅열)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두 회사가 동일인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지분도 그대로라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총괄 수석부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ㆍ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고 올해 처음 그룹 시무식을 주재하는 등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 정몽구(81) 회장이 건재한 상태라서 동일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신규 동일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과거 재벌 대기업에서 '형제의 난'과 같은 '골육상쟁'의 비극이, 이번에는 한진그룹에서 '남매의 난'으로 이어질 지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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