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자본시장에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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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자본시장에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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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 절차로 일원화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과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확한 실사와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 역시 그 자본의 성격 자체가 구조조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하여 구조조정 시장의 형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채이배 의원은 국회에서도 최고의 정책전문가"라며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는 일반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힘든 주제다.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다 어려운 단어"라고 밝혔다.

이어 "워낙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수출도 둔화되는 반면, 기업은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고, 노사간의 노동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나라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은 “민간 자본이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구조조정의 주체가 관에서 민관으로,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민간 자본시장이 기업 구조조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 절차로 일원화하고,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공급된 신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회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지헌의 대표변호사인 이창헌 변호사(공인회계사)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 김두일 본부장, 김성조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이 참여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근로자 입장에서 파산 상황은 어느 때보다 임금 확보가 가장 절실한 순간이다"며 "이런 파산 상황에서 임금 확보를 자금채권보다 더 후순위로 조절하는 것은 근로자나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퇴직급여 등의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그 지위가 격상된다. 반드시 임금채권자의 순위가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장기적으로 회생기업이 회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이익이므로 임금채권도 정책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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