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수입 맥주와 와인 4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되는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해외 정보와 관련해 국내로 수입 유통 중인 맥주와 와인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글리포세이트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지만, 제외국(유럽 식품안전청(EU/EFSA), 미국 환경호보호청(EPA),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등)에서는 식이섭취로 인한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미국 공익연구단체(PIRG,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가 발표한 20개(맥주 15종, 와인 5종) 제품 중 국내로 수입된 11개(맥주 10종, 와인 1종)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수입 맥주 30개 제품을 포함하여 총 41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으며, 모두 글리포세이트가 ‘불검출’로 확인됐다.
또 식약처는 지난 해 5월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맥주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외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정보가 발표(0.3∼51ppb= 0.0003∼0.051㎎/㎏)됐으나, 미국 환경보호청(EPA),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등에서 안전한 수준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이번 글리포세이트 검사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된 시험법인 질량분석법(LC-MS/MS)을 사용했으며, EU·일본 등에서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10ppb(0.01㎎/㎏)를 적용한 결과다.
식약처는 "미국 PIRG의 항원항체반응 검사법(ELISA)은 간섭물질의 영향 등으로 실제보다 높은 결과치를 보일 수 있어 국제적으로 잔류농약검사 등 공인된 분석법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LC-MS/MS법이 ELISA법에 비해 정확한 분석법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