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LG유플러스, '5G 상용화 전쟁 돌입' 단통법 위반 불사...'갤럭시 S10 5G' 지원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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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LG유플러스, '5G 상용화 전쟁 돌입' 단통법 위반 불사...'갤럭시 S10 5G' 지원금 경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05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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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지원금에 맞서 SK텔레콤 단통법 위반해...방통위 100만원 과태료 부과

5G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해 국내 이동통신 3사는 그야말로 전쟁에 돌입했다.

‘갤럭시S10 5G’ 지원금을 둘러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도 불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상향하자 SK텔레콤도 맞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때렸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5일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 출시에 맞춰 공시지원금을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5일 ‘갤럭시S10 5G’ 구매자에게 최대 47만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사전예약 기간 중 공시지원금을 최소 11만2천원에서 최대 19만3천원으로 안내했으나 이날 개통일에 맞춰 지원금을 상향한 것.

상향된 LG유플러스의 공시지원금은 ▲‘5G 프리미엄(월 9만5천원)·5G 스페셜(월 8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47만5천원 ▲‘5G 스탠다드(월 7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41만9천원 ▲‘5G 라이트(월 5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30만8천원 등이다.

그러자 SK텔레콤도 지원금을 대폭 높였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최소 13만4천원에서 최대 22만원으로 지원금을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에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54만6천원으로 수준으로 2배 이상 지원금을 높였다.

SK텔레콤이 상향한 지원금은 ▲‘5GX 플래티넘(월 12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54만6천원 ▲‘5GX프라임(월 8만9천원)’ 요금제 선택 시 42만5천원 ▲‘5GX스탠다드(월 7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42만5천원 ▲‘슬림(월 5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32만원 이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두 사업자 모두 단통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LG유플러스는 위반이 아니지만 SK텔레콤은 위반했다.

LG유플러스는 예약가입 기간 중 공개한 공시지원금을 개통에 맞춰 수정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경우 단통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가 정식 출시되기 이전에 공개한 지원금을 개통일에 변경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단통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의 지원금 상향은 단통법 위반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경우 오전에 공개한 공시지원금을 당일 오후에 변경했기 때문에 단통법 4조 1항에 위반했다"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가 100만원에 불과해 비판도 나온다. 

KT는 두 통신사의 경쟁을 지켜보면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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