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개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최장 50년간 산업단지 부지 원가의 1% 임대

국토교통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 22일 행정 예고

2019-03-21     박근우 기자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최장 50년까지 싼값에 임대용지를 제공하고 임대료도 현재 기준보다 저렴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저렴한 장기 임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에 공급하는 장기 임대부지로,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임대료 인하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 기간은 최장 50년까지다.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이었지만, ‘조성원가의 1%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안정적인 사업 터전을 보장받고 임대료 부담도 적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노동계·기업·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 주체들 사이에 임금·근로조건 등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뜻한다.

노동계는 ‘적정임금’으로 임금조건을 양보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고용위기지역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의 입주기업들에게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과 같은 임대료 인하 조항을 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준비했다”며 “고용위기지역 기업의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