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추가'가 일반화됐다... 최저임금•보험료 인상 여파

매장 내 배달인원 두기 부담...배달대행업체 이용 늘어
'배달비' 추가로 사실상 배달음식 가격 상승

2019-03-08     이효정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라이더들의 보험료 역시 오르면서 '배달료' 추가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배달음식 물가가 오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8350원이다. 지난해 7530원이었던 것 보다 10.9% 올랐다. 

동시에 라이더들을 위한 종합보험료도 지난 12월보다 연간 약 30%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치자면 약 100여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최저임금과 라이더 보험료가 동시에 크게 오르면서 매장 내 라이더를 고용하던 점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달음식으로 수익을 올리던 피자, 치킨, 중식 등 여러 외식 매장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배달주문이 많아 매장 내 전용 라이더를 두던 매장도 점차 배달원 고용을 포기하고 배달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늘었다. 

배달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임금인상보다 보험료 인상이 매장 점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게에서 배달원에 대한 보험료는 '매장 내 이륜차 대수'로 결정된다. 만약 한 매장 안에 영업용 오토바이를 3대 등록했다면 3명 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 오른 보험료로 인해 1명당 연간 약 100여만원이 추가지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300만원의 유지비가 추가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인상 이슈와 더불어 배달인원을 매장 내에서 고용하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올라 점주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배달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더 나아가 음식 주문시 배달료가 붙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음식 배달 주문시 배달료가 붙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다"며 "시간이 지난 후 '배달료 추가'는 당연한 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배달음식 물가 상승과도 같은 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