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체육관이 아닙니다’ 나이언틱 소송합의문 공개

2019-02-18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나이언틱의 증강현실게임 ‘포켓몬고’가 휘말렸던 소송전의 행방이 결정됐다.

미국에서 현지시간으로 14일 나이언틱의 ‘포켓몬고’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문이 공개됐다.

이번 소송은 ‘포켓몬고’가 출시된 뒤 미국 뉴저지에 사는 제프리 마더(Jeffrey Marder)가 제기했다. 제프리는 자신의 집 주변에 포케스톱이 생기는 바람에 일부 유저들이 포켓몬을 잡으려 마당에 들어오려 했다고 전했고,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 나이언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포켓몬고' 유저들이 자신들의 집안을 들여다보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포케스톱과 체육관은 '포켓몬고' 내에서 아이템을 얻거나 대결할 수 있는 콘텐츠다. 여기에 포케스톱을 기준으로 포켓몬이 출현하거나 체육관을 통해 포켓몬레이드가 벌어지는 등, 많은 유저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에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나이언틱은 해당 합의문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판사의 승인만 남은 상태고, 승인시 해당 합의문은 3년간 구속력을 가진다.

합의문이 받아들여지면 나이언틱은 포케스톱과 체육관 주변 거주자들의 불만접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요청은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고, 불만 신고자가 소유한 땅, 건물에서 최대 40m이내에 포케스톱이나 체육관이 위치해 있다면 나이언틱은 5일 이내에 이를 의무적으로 삭제 혹은 조정해야 한다.

또, '포켓몬고'유저들이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경고문을 '포켓몬고' 인게임 팝업창을 통해 유저들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