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파업 등 쟁의행위 '찬성 96%'...'발랄한' 연차 봉사활동 단체행동 돌입

차주 중 향후계획 공개…대화가능성은 열어둬

2019-02-07     박근우 기자

설연휴 이후 단체행동을 예고한 네이버 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쟁의행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이수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는 쟁의행위 투표가 96% 이상 찬성으로 통과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단체로 연차를 쓰고 봉사활동을 가는 방식의 '발랄한' 쟁의행위를 검토 중이다.

네이버 노조는 중앙노동위 조정안까지 결렬되자 지난달 28~31일 네이버, NBP, 컴파트너스 소속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96.06%(투표율 97.98%), NBP 83.33%(투표율 97.96%), 컴파트너스 90.57%(투표율 100%)의 찬성표를 얻었다.

노조는 투표를 통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네이버 노조는 여론전을 고려해 거부감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되,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랄한 쟁의행위'란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직원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거나, 지지부진한 교섭상황을 암시하는 고구마와 이를 노조가 해결하겠다는 의미의 사이다를 함께 나눠준 것이 하나의 사례다.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이용자들이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노조 내부적으로도 쟁의행위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측은 "사측이 노조의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재협상하면 굳이 파업할 이유는 없다"며 대화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측도 “서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네이버 노조는 직원 20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총 125개 조항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15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중앙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2년간 근무시간을 충족(만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안식휴가를 제공하고 남성직원에게 유급으로 10일의 출산휴가 제공, 인센티브 제도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사측은 업무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이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인 만큼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