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 출점 규제..."매장 따오기에만 신경쓰는 가맹본부"

목 좋은 편의점 영업에만 집중하는 가맹본부..."기존 매장 위한 제도도 보완돼야"

2019-01-30     이효정 기자

편의점 근접 출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본사들이 신규 출점 대신 '계약 만료 점주' 잡기에 나선 가운데, 계약상태에 있는 기존 점주를 위한 제도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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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들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편의점주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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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가 근접 출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브랜드 상관없이 100m 이내에 새로운 매장을 차리기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몇 년간 개업이 급격하게 늘어 2018년 기준 전국 4만여개의 편의점이 세워져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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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편의점 본사들은 '신규출점'이 어려워졌음은 물론, 신규출점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대신 가맹계약이 만료된 점주들과 재계약을 성공시켜 시장 점유율 및 영업 이익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19년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점주임차형 점포'는 전국에 약 100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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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것에 따르면 가맹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점포에게 다수의 본사에서 미리 '러브콜'을 보내기도 한다. 또 타사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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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특급 점포'들은 이러한 혜택을 더욱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재계약을 위해 '1억'을 부르는 편의점 브랜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기존 편의점주들의 입지가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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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맹계약이 끝나지 않은 일부 편의점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본사가 계약이 끝난 '매장 따오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타사와 계약했던 점주를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점주가 계약이 끝나더라도 다른 곳과 계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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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운영중인 A씨는 "가맹계약이 끝난 점주들과 계약하기 위해 본사가 경영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웃돈을 주거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장사가 잘되는 곳이면 혜택의 크기도 어마어마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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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새로운 점주와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은 점주들도 잘 챙겨서 계약만료가 됐을 경우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업이 잘 되는 매장은 어느 편의점 간판을 달든 장사가 잘될테지만 인건비가 오르는 등 현재 상황에서 간신히 가게를 꾸려나가는 매장의 경우 가맹비를 낮춰주든가 하는 대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