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희망폐업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공정위, 4개 업종 가맹계약서 개정

'명절 및 경조사 영업시간 단축 조건' 명시... 가맹본부에 귀책사유 입증 책임 규정

2019-01-24     양현석 기자

앞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정기간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이 감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과 관련해 책임없는 사유의 범위·감면의 구체적 기준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새로운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는 먼저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가 신설됐다. 자율규약의 위약금 부담없는 희망폐업 가능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가맹본부의 입증책임을 명시해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 등 발생 시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했다.

그리고 자율규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점주의 휴식권 차원에서 제기된 명절·경조사시 영업시간 단축을 위해 그 조건과 사전고지, 일괄승인 등 관련 절차를 명시했다.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단축 요청 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해 점주 개별 신청 후 본부의 별도 승인 하에 휴무하는 현재의 관행에 비해 가맹점주가 휴무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심야영업시간 단축 관련해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영업지역 변경요건 강화·보복조치 금지 등 그간 법령 개정사항을 편의점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보급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