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직장유암종 공제금 3억6백만원 과소지급...당국, 허술한 내부통제 '경영유의'

2019-01-22     황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에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2016년11월 이후 취급한 직장유암종 공제금 3억6백만원을 적게 지급해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중앙회는 직장유암종 공제금을 과소지급하고 관련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경영유의 1건과 경영개선사항 4건의 조치를 받았다.

중앙회는 최신 판례를 공제금 지급심사기준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2016년11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 기간 동안 직장유암종으로 공제금이 청구된 20건에 대해 3억6백만원의 공제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공제금 지급과 관련한 판례를 적기에 공제금 지급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유사사례에 대해 판례의 취지에 따라 동일기준의 공제금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 조치했다.

중앙회는 공제업무와 관련해 포괄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금 지급절차, 공제금 지급심사 기준의 제정・운영・변경 절차 등 공제금 지급 업무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이 미비했던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또, 중앙회는 공제계약 체결시 주요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편심사공제계약 및 저해지환급형 종신공제계약 체결시 사업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상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주요절차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았다.

아울러, 간편심사공제의 사업방법서에 일반심사공제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공제보다 축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누락됐고, 종신공제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사망공제금·연금액 등을 연금공제상품과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사업방법서, 상품설명서 등에 상품별 특성을 알기 어렵고 사전심의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중앙회는 간편심사공제계약 및 저해지환급형 종신공제계약에 대해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를 운영하면서 사업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절차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본에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중앙회는 2015년 8월 3일부터 2018년 3월까지 저축성공제계약 342건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시 계약자가 사업비 수준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직원을 제재조치(자율처리 필요사항)토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취약한 신협 영세조합들에 대해 광주, 무안, 해남, 창원, 거제 등 5개 지역 15개 신협의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상호금융권은 인력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부족으로 타 금융권에 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영세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컨설팅 등으로 금융사고가 줄고 있으나, 신협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또는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신협의 내부통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고 예방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협 지역 내에서는 지난해 크고 작은 금융사고와 임직원의 비위, 규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의사 신협 내에서는 동일인대출한도(동일인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이 적발돼 직원 2명이 지난 9월 징계(직무정지 1명, 정직 1명)를 받았다. 같은달, 서울남부 신협에선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의 징계가 있었다.

부산 동부 신협에선 개인신용정보 등을 부당 제공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 조합 내에서는 시재금 횡령, 통장 허위 발급 및 취소, 조합 문서 허위 작성 등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상시모니터링과 순회 감독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며 "이전보다 금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