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모델선발대회 아역모델사기 예방 위해 ‘수강비 강요‘ 등 10대 기준 숙지해야

2019-01-11     황창영 기자

설립 11년차 아역매지니먼트사 뜨는별엔터테인먼트가 ‘수강료 강요 여부’ 등 ‘아역모델 사기 예방을 위한 10가지 항목’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키즈모델선발대회를 열어 참가 신청자들에게 ‘수백만원의 학원 수강료’ 등록을 강요하거나 계약을 빌미로 ‘소속(=수강료) 비용’과 ‘프로필 촬영비’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학원형태의 에이전시’ 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10대 기준에 따르면 아역 매니지먼트사라고 할 경우 ①유명스타 연출감독이나 아티스트 대표가 직접 미팅과 스카우팅 한다 ② 트레이닝(학원 수강료)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소속비(계약. 등록비)는 불법이다 ④ 프로필 촬영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아역 전문 엔터테인먼트는 존재 하지 않는다 ⑥ 카메라 테스트나 무료 강의(특강/쇼맨십)를 하지 않는다 ⑦보조출연(엑스트라), 쇼핑몰 등 작은 일을 하지 않는다 ⑧ (원생 모집용)반복적 어린이모델선발대회를 열지 않는다 ⑨건강권, 학습권, 자유선택권 등 아동∙청소년법을 지켜야 한다 ⑩오디션 및 현장촬영에 대한 교육과 필요한 매니징을 모두 지원한다 등이다.

이러한 ‘매니지먼트 10대 항목’ 요건에 들지 않으면 ‘아역 연기학원’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7조> 2항에는 ‘갑(매니지먼트사)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을(아역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연기, 보컬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또 ‘을에게 (소속비, 프로필 촬영비 등)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이를 위반하면 공식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사칭한 학원이나 무허가 유령단체로 볼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역 매니지먼트 10대 항목’ 요건에 들지 않으면 ‘아역 연기학원’이나 단순 ‘아역 에이전시 업체’로 판단하면 된다”며 “이들은 아역 지망생을 상대로 ‘스타 발굴이 아닌 매출 상대’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뜨는별엔터테인먼트’는 성인 배우 및 가수 연예기획사 ‘망고엔터테인먼트’와 한류 연예패션 잡지 ‘GanGee(간지)’의 자회사로 갈소원, 허정은, 알레이나, 박사랑, 김강훈, 오아린, 이아인, 신아인 등 수백여명의 유명 아역배우와 CF스타를 배출한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