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일단 모면'…코스닥위원회, 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결정
2019-01-09 박근우 기자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일단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