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배출가스 허위광고 낸 아우디폭스바겐 373억원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법원 판결
폭스바겐, 과징금 373억 취소 소송 제기...법원, "거짓·과장성, 기만성 인정돼" 원고 패소 판결
2018-12-15 박근우 기자
배출가스 조작으로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폭스바겐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무려 8년간 신문과 잡지 등에서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폭스바겐 디젤차량은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에서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도록 해 동력 및 연비 성능 저하를 막았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자사 차량이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불법적인 '임의설정'을 아우디폭스바겐이 한 것.
법원 재판부의 판단도 공정위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