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부친 신격호에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각하'...신동빈 롯데회장과 경영권 분쟁 '무산'
신격호 명예회장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을 구하는 소송냈지만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2018-12-13 박근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위임장 효력 소송에서 고배를 마셨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에 대해 의결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법정 후견인이 확정되기 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초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곳으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업무를 맡아 왔다.
'한정 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에서 노령·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라는 명목하에 신 총괄회장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이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자신에게 맡기는 취지의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의 50%는 경영권 분쟁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1주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분쟁이 불거진 이후인 2015년 10월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바 있다.
이번 각하 판결로 신격호 명예회장을 앞세워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 다시 나서려던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계획은 '무산'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