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영장실질심사
2018-11-20 황동현 기자
장외주식시장에서 허위정보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광주지법은 2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엄 회장과 간부 2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엄 회장 등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7일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엄 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수 차례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
필립에셋은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했으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회장은 올해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을 세우고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