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GS·부영·한국타이어 순 "규제대상 계열사 많아"...총수 지배 지주회사 기준

GS그룹 삼양통상, 보헌개발 등 13개사...공정위 "체제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 지배" 비판

2018-11-18     박근우 기자

공정위가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GS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집단은 여전히 규제대상 계열사는 물론 체제 밖 사각지대 자회사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분석에 따르면 일반지주전환집단(19개)은 113개(평균 5.9개)의 체제 밖 계열회사를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GS그룹, 부영그룹, 한국타이어그룹 등 순으로 규제대상 기업이 많은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체제 밖 113개 계열사 중 46개(41%)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며, 사각지대 회사(18개)까지 포함시 64개(57%)가 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총 발행주식의 20%(상장회사는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서 공정거래법(제23조의2) 규제 적용을 받는다.  

사각지대 회사는 지주회사 전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2개)의 경우 체제 밖 계열사 90개 중 31개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에 해당한다. 

공정위 자료를 살펴보면, 총수가 있는 19개 일반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 중 GS그룹, 부영그룹, 한국타이어그룹 등 순으로 규율대상 회사는 물론 체제밖 사각지대 계열회사가 많았다. 

GS그룹은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계열사가 무려 13개(체제 밖 총 28개)로 공정거래위 시책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영그룹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9개(체제 밖 총 12개)로 뒤를 이었다. 한국타이어그룹은 규제대상 6개(체제 밖 총 7개)였다. 

GS그룹은 규율대상 회사(괄호 총수일가 지분율)가 삼양통상(51.47%),  보헌개발(100%), 삼양인터내셔날(92.53%), 삼정건업(87.5%), 승산(100%), 옥산유통(46.24%), 위너셋(90.15%),  지에스아이티엠(80.6%), 켐텍인터내셔날(77%), 프로케어(100%), 경원건설(24.73%), 센트럴모터스(84.85%), 지에스네오텍(100%) 등 13개로 가장 많았다. 

GS그룹은 이러한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계열사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허창수 회장을 비롯 허씨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왕국' 자금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부영그룹은 부영엔터테인먼트(100%), 광영토건(51.16%), 남양개발(100%), 한라일보사(49%), 남광건설산업(100%), 대화도시가스(95%), 동광주택산업(98.04%), 부강주택관리(100%), 부영대부파이낸스(87.5%) 등 9개 계열사가 규제대상 회사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그룹은 신양관광개발(100%), 신양월드레저(100%), 아노텐금산(72.09%), 아노텐더블유티이(84.13%), 와이케이티(76.47%),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51%) 등 6개가 규제대상 계열사였다. 

또한, 체제 밖 계열회사 기준으로 하면 LS그룹이 13개(규제대상 1개)로 GS그룹(28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공정위는 "체제밖 계열회사 수는 최근 5년간 감소했으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46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7개이며, 그 중 4개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라면서 "총수 2세는 체제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최근 체제밖 계열사를 체제내로 편입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체제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 체제 밖 사각지대 포함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와 비상장 구분없이 총수일가 직접 지분이 20%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한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20%이상인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이상 보유한 사각지대 계열사의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