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상훈 의원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018-11-14     박근우 기자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제기돼 동물 애호가는 물론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ㆍ대구 서구) 의원은 12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제9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사람 화장시설 등 장묘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동물장묘업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보다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인 만큼, 이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