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공정위 '스마트폰 성능저하 SW', 삼성전자·애플에 65억·129억 과징금 부과...삼성 입장 "항소"
국내에서도 1월부터 애플에 대해 집단 소송 중..."iOS 업데이트시 성능 저하 고지 안해"
이탈리아 정부가 기존 스마트폰의 성능을 부정하게 저하한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와 애플에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성전자가 항소 입장을 밝히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자칫하면 이탈리아에 이어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각각 1천만 유로(약 129억원), 500만 유로(약 64억7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새 제품을 구매하게 하려고 기기 사양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의혹이 지난해 말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이래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책임을 묻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탈리아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을 적발했다"며 "두 회사는 해당 기기에 의해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도록 소비자에게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거나, 기기의 완전한 성능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체제(OS)의 업데이트는 심각한 성능 불량과 성능 저하를 야기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최신 기기로의 교체를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키고 성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 휴대 전화의 펌웨어 업데이트 릴리스와 관련하여 소비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2014년 출시된 '갤럭시 노트 4' 사용자들에게 '갤럭시 노트 7'을 위해 개발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최신 버전을 설치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며 "그러나 신형 소프트웨어가 야기할 심각한 성능 저하나, 이런 성능 저하와 관련된 보증 범위 밖의 높은 수리 비용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애플이 '아이폰 6' 사용자에게 적절한 고지 없이 '아이폰 7'을 위한 OS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밖에도 평균 지속 기간, 결점, 올바른 유지 방법 등 리튬 배터리의 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두가지 규정 위반으로 삼성전자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탈리아 공정위가 처분 가능한 최대 액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이탈리아 법인은 "삼성은 '갤럭시 노트 4'의 성능을 떨어뜨릴 목적의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공표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과징금 부과 사태는 여타 국가로 확산될 휘발성이 있는 만큼 관련 양측은 법적 분쟁에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공방이 예측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은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법적 분쟁 중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6ㆍSEㆍ7시리즈) iOS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400여명 규모의 집단 소송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