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SK텔링크·KT 등 20개 통신·VAN사 '과징금'...자영업자에 싼 '1639' 카드결제 고지 안해

방통위, 더 싼 요금제 알리지 않은 유선통신·밴 사업자에 3억1940만원 과징금 부과

2018-10-13     박근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영세자영업자에게 저렴한 '1639' 카드요금 결제 서비스를 고지하지 않은 밴(VAN) 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등 20개사에 과징금 3억여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관련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밴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밴(VAN) 사업자란 카드결제 승인·중계, 단말기(POS)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사업자다.

유선통신사업자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60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링크 554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 4320만원, KT 4020만원, 세종텔레콤 2020만원, SK브로드밴드 360만원 순이다.

밴 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1410만원), 나이스정보통신(1300만원), KIS정보통신(1220만원), 퍼스트데이터코리아(1150만원), 케이에스넷(1090만원), 스마트로(900만원), 한국신용카드결제(380만원), 코밴(310만원), 금융결제원(280만원) 등 14곳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사와 밴사는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계약 때 가입신청서 보관·교부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 실제 가맹점에 통신요금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10월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3분당 39원보다 싼 건당 26.4원을 적용하는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결과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작년 말까지 14개 밴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639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밴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결제 시마다 3분당 39원의 별도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년간 1639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이날 "이용자 피해 발생 문제를 다루는 방통위도 중간 점검을 해야 했다"고 말했고, 김석진 상임위원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과실을 지적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의결 후 한국신용카드VAN협회 관계자가 "1639 요금제를 몰랐다"고 재차 항변하자, "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