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최악 면했지만 '리딩금융' 탈환에 부담

-금고 이상의 형 받는 경우 회장직서 물러나야

2018-10-11     백성요 기자

채용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다만 '리딩금융' 탈환을 노리는 신한금융지주로서는 조 회장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금융지주 수장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타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봐주기' 논란도 있었다. 

다만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구속상태는 불구속 상태든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조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근 오렌지라이프생명(舊 ING생명)을 인수하며 KB금융지주에 뺏긴 '리딩금융'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신한금융지주의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