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8-10-09     황동현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조사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남녀 성비가 목표했던 75 대 25에 미달하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자를 늘리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사 실무를 총괄한 전직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10∼11일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4∼5월 신한은행·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다음,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직원 자녀에 관한 의혹이 13건이었고,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정치인이나 금감원 등을 통해 채용 청탁을 한 정황도 있었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생명·카드·캐피탈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