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롯데홈쇼핑' 공정위 판매수수료율 공표에 '울상'..."실질 영업 이익은 극히 일부"

홈쇼핑업계, "SO수수료는 오르고 판매수수료는 매년 낮추는 추세"

2018-09-28     안세준 기자

대형 홈쇼핑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매수수료율이 공표될 때마다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공정위 공표에 따라 매해 판매수수료율을 낮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홈쇼핑업계들이 얻었던 영업 이익은 극히 일부에 달했기 때문이다.

28일 공정위가 조사한 '연도별 명목수수료율 변동 추이'에 따르면 TV홈쇼핑업계가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명목수수료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지난 2013년 34.4 %를 정점으로 2017년 31.7 %에 이르기까지 2.7 % 가까이 떨어졌다.

중소 납품사의 한 관계자는 "TV홈쇼핑업계의 평균 2.7% 명목수수료율 하락은 낮은 수준이라 생각된다"며 "최근 몇년간 중소 납품사들이 부담해왔던 평균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다 큰 폭으로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논조가 상당히 편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 홈쇼핑업계들이 납품사로부터 30% 대의 수수료율을 받지만 홈쇼핑 측 역시 실제 얻게 되는 수익은 절반도 못미친다고 밝힌 것.

CJ오쇼핑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 판매의 경우 다른 업계와는 다르게 별도로 송출수수료만 9~13%가 든다"며 "기타 '제품 사후 대응'에 대한 비용과 물류비 지출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얻게되는 수익은 4% 남짓"이라고 강조했다.

경쟁사인 다른 대형 홈쇼핑도 같은 주장에 입을 모았다.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업계의 명목 판매수수료율 현황'에서 최고 수수료율 업체로 등재된 롯데홈쇼핑은 "평균 36.7%의 명목 판매수수료율이 나왔지만 취급 후 기준 실제 롯데홈쇼핑 측이 얻는 영업 이익은 3%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출수수료는 오르는 데 반해 판매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건 반품', '방송 효과 창출', '제품 만족도', '고객 응대 서비스' 등 취급 전 지출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화제가 된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 외 '인테리어비', '판촉비' 별도 지출에 대해 다른 홈쇼핑업체 종사자 A씨는 "해당 내용은 매해 공정위가 조사해 공표하는 항목이다"며 "그걸 알고도 높은 수수료를 이어가면서 납품사에 일부 비용을 추가 청구하는 데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매년 홈쇼핑업계의 높은 판매수수료가 화제가 되었음에도 큰 폭의 절감을 시행치 못한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유통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구조 문제를 직시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