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현실로...최종구 위원장 "내년 제3인터넷은행 인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입 허용"

2018-09-21     황동현 기자

은산분리를 완화한 특례법이 국회 본의를 통과하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이 내년중 추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은행 업계는 특례법이 ICT 기업의 투자를 열어주고 대출과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 후 3개월 (지난 뒤)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며 "내년 2~3월 중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은행 인가가)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인가되는 인터넷은행이 1~2개에 불과해선 안 된다. 다른 분야도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에 대해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