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갑질' 3배 배상... 대규모유통업법 국회 의결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보호대상으로 추가... 10월 중 공포

2018-09-21     양현석 기자

앞으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도 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된다.

국회는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매출액의 몇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 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보다 자유롭게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 피해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중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고, 그 외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