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화·교보증권·NH투자, 종교재단 불법리베이트...과태료 '8억원'·관련직원 중징계

2018-09-16     황동현 기자

부당이득을 제공하며 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삼은 한화투자·교보·NH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감독당국이 중징계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특히,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1인)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월’과 함께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조치했다.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B 는 모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 동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2012.5월~2015.9월 동안 동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동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2억원을 A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도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2013.4월~2016.4월 동안 총 3.9억원을 A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 조치했다.

또한, 관련 직원 2명에 대하여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6월, 감봉6월 수준)하고,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자본시장법상 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위반협의로 투자권유대행인 2인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하고, 4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