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금리 관행' 적정 여부 들여다본다...금감원, 금리산정·대출유용 현장점검
5일 페퍼저축은행 시작으로 SBI·OK 등 14곳 검사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리산정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9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이후 SBI, OK, JT친애, 애큐온(전 HK), 웰컴 등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서는 이유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조달 금리는 3%인데 반해 지난 5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에 달했다. 또한 가계신용대출자의 78.1%가 연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는 올해 상반기 2조원의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상대로 지나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은 중·저 신용자가 대부분인 저축은행의 고객 특성을 고려해서도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약관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유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올해 상반기에만 43조1894억원이 늘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과거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주택담보대출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