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하려면 분쟁조정 신청 필요”... 전용코너 5일부터 신설
2018-09-04 손규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계약자가 신속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만들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즉시연금 코너를 신설해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소송에 따른 분쟁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즉시연금 계약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분조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보험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했다.
다만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