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특허 무단 사용 주장에 서울우유 "납품업체 제품 사용했을 뿐"
서울우유, 오는 6일까지 특허심판원에 답변서 제출 가능
개인발명가 최 모씨 등 2명이 서울우유가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서울우유와 용기제조업체들은 이에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최 모씨 등 2명이 서울우유를 상대로 '특허관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측은 "서울우유는 우유팩을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닌 납품받는 업체다. 애초에 특허 이슈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우유에 우유팩을 납품하는 용기제조업체들도 특허 등록 시점인 2015년 이전부터 우유팩을 제조·공급해와 특허 침해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최모씨 등 2명은 서울우유가 자신들이 2015년 취득한 특허인 '개방이 용이한 팩용기(출원번호 1020150117420)'를 무단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최 모씨가 등록한 특허는 개방의 용이성에 중점을 둔 우유팩이다. 우유팩을 개봉하는 주둥이부에 접착성이 좋은 부위와 접착성이 없는 부위를 만들어 밀폐 시에는 접착성이 좋은 부위끼리 붙어 내용물을 확보하고, 개봉 시에는 접착성이 없는 부위가 손잡이가 되어 개봉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다.
"명백한 특허 침해다" 주장 나선 청구인...서울우유 "그걸 왜 우리한테?"
최 모씨 등 2명은 "2015년 자신들의 특허 출원 이후 서울우유 팩이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우유 측이 자사 제품에 해당 특허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권자인 우리에겐 어떤 허락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용기제조업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힐 돌 빼내려는 격"...시작 시기부터 달라
국내 용기제조업체도 당황스럽기엔 마찬가지다. 특허 등록 이전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우유에 우유팩을 납품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우유에 우유팩을 납품 중인 에버그린패키징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특허 침해 논란의 기준이 2015년(청구인의 특허등록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린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팩을 납품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른 공급사인 삼륭물산도 "2015년 특허 등록 이전부터 우유팩을 납품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2015년 특허 등록 이후, 우유팩 제조방식에 변화를 준 적은 없다"며 "제조방식의 갑작스런 변화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제조방식 변경은 '제조시설설비'의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기업 측은 설명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최 모씨의 '특허관리범위확인심판' 요청에 피청구인 서울우유 측에 '부본송달서'를 송부했다. 서울우유는 부본송달서를 확인 후 오는 6일까지 특허심판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서울우유는 "청구인들의 요구가 근거없다고 판단해 심판청구에 적극 대응해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