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계 채용절차 모범규준,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2018-08-24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계의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각 업계 특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앞둔 금융투자회사에게 블라인드 채용, 필기전형 의무화 등 채용 절차에 관한 압박을 주었다는 지적에 해명한 것이다.

‘채용절차 모범규준 도입배경 및 진행결과’ 자료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은 선발과정에서 성별·연령·학교 등 개인정보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 않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면접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도입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투업계에 적용할 될 예정이다.

적용범위는 금융투자업계, 여신전문금융업계, 저축은행업의 경우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