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내일 '은산분리 관련 재정안' 심사

2018-08-23     유은실 기자

오는 24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재정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큰 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혁신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여야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은행 업무 범위에 대한 대기업 대출 등 세부적인 논의점이 많은 상황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초 만남에서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로 늘리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에 우려를 표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내 은산분리 완화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 박영선 의원은 산업자본의 보유지분 한도를 25%로 책정해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은 50% 규제 완화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여야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정재호, 김관영 의원이 제출한 34%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의견도 법안에 함께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인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이어도 주력 분야가 ICT라면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2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법안소위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재정안을 포함한 금융 현안 법안들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