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 소상공인 자금 부담 던다

전표매입일(D)+2영업일→1영업일로 단축

2018-08-22     손규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다.

22일, 금감원은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현행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D)+2영업일'에서 '전표매입일(D)+1영업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연매출 5억원 이하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 대상이다. 이들의 연간 카드결제금액은 약 100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연휴 전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7일 전체 카드사 동시에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없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내달 17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중까지 약 4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감독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