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쇄신안·전속고발권 폐지 발표에 기업 대관·CSR 팀 '비상'
-정부 방침 따르지만 전문성 부족 가능성 제기, 정부와의 소통 루트 폐쇄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 발표에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정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관업무 팀과 CSR 팀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 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가 포함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밝혔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했던 것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없이도 중대 담합행위 발생하는 경우 검찰 자체 수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각 기업의 대관업무 및 CSR 팀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와 더불어, 어제(20일) 발표한 쇄신안 중 '공정위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방안도 부담이다.
국내 4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한 룰에 따라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는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분별한 고소나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 등이 빈번해 진다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각각 대정부 관련 합법적 로비 및 현안을 설명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는 대관업무 팀이나 CSR 팀을 운영한다. 공정위의 이런 조치들은 기업과 정부의 소통 창구를 막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이에대해 대기업의 관계자는 "(공정위의 쇄신안 때문에)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막히진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나 정부가 기업에 요청하는 자료나 정보들을 성실하게 제출하는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 의해 폐지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행위를 의미하는 경성담합에 한한다. 이외에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기업결합 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금융지주사 의결권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