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감원 ‘즉시연금 관련 권고안’ 불수용

삼성생명에 이어 두번째 지급 거부, ‘법원 판단에 따를 것’

2018-08-10     손규미 기자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 검토를 거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바로연금보험 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불수용은 지난 6월 12일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한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의견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한화생명도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미지급금 규모가 두번째로 큰 보험사다.

금감원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유지 중인 즉시연금 계약 건수는 1만9198건이며 미지급금 총액은 85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