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절차상 하자 없고 경제와 고용상황 감안"

2018-08-03     백성요 기자

"최저임금, 재계 이의제기 검토 결과 절차상 하자 없고 경제와 고용상황 감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재심의 없이 확정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 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사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합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법리상 검토만 하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하게 검토햇고 경영, 경제, 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각각 26일, 23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