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5만 50000명에 미지급금 일부 지급 결정...법원 판단따라 결정

2018-07-27     손규미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 대한 미지급금중 일부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원 중 일부인 200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26일 삼성생명은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배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하라고 삼성생명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또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개정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결정은 금감원 권고를 따르기에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 연금액은 받을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