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운명 가를 26일... 금융위 승인 받고 기사회생할까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경영계획개선안 최종 승인 여부 결정

2018-07-26     손규미 기자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가 2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MG손보가 그린손보의 전례를 깨고 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1천억원 규모의 자본확충방안이 담긴 MG손보의 경영개선안을 조건부 승인 의견으로 금융위에 전달했다.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MG손보는 지난해 추진한 유상증자가 불발된 이후 올해 1분기 말 기준 RBC비율이 83.94%까지 떨어진 상태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보험업법에 따라 1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MG손보에 경영개선안 제출을 요구했다.

MG손보는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PE)-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올림푸스캐피탈의 아시아 사모부채펀드(PDF) 등의 외부투자자를 통해 3개월 내 1000억원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안을 당국에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그린손해보험 외에는 경영개선안이 불승인된 경우가 없다는 점, 현재 MG손보의 상황이 파산한 그린손보에 비해 낙관적이라는 점을 들어 회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은 지난 2011년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개선안을 제출했다. 당시 그린손보의 RBC 비율은 50%대로 업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개선안을 이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인해 그린손보는 지난 2013년, 금융위의 계약 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보험계약을 MG손보로 이전한데 이어 보험업 허가 취소를 요청했고 10월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보험업 허가 취소 및 파산 신청 안건이 의결되면서 사라졌다.

이에 비해 MG손보는 낙관적인 상황이라는 평가다.

MG손보가 매각에서 투자유치로 선회한 이후 아시아 사모부채펀드와 국내 PEF운용사 시리우스에쿼티파트넛, 메리츠종금, 오릭스 프라이빗에쿼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키움프라이빗에쿼티-화이트웨일그룹 컨소시움 등 5곳이 투자 경쟁에 뛰어들었다.

직접 인수하는 것이 아닌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에 참여하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이 적다는 요인으로 인해 투자자가 몰리면서 흥행하고 있다.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MG손보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MG손보는 출범 이후 2013년 394억원, 2014년 906억원, 2015년 479억원, 2016년 289억원등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53억원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26일 열릴 회의에서 경영계획개선안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가 불승인 결정을 내릴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단계가 경영개선권고에서 요구로 상향되면서 압박의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다. 최악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회생할 수 있을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이번 투자 유치전이 흥행하면서 자본금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난해부터 흑자전환에도 성공한 만큼 그린손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