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 근로시간 단축 협상결렬 ...금융노조, 2년만에 총파업 경고
중노위 조정중지...오는 8월7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금융권 노사가 주요쟁점사행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끝내 합의가 결렬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2년만에 총파업에 돌입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노사는 앞서 4월부터 진행된 산별교섭이 결렬되면서 금노가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9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마지막 3차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정년연장 등 핵심쟁점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관련법에 따라 금융노조의 파업이 가능해졌다.
금융노조는 8월7일 33개지부 10만 전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결과에 따라 금융노조가 올해 총파업을 실시하면 지난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건 이후 2년여만에 총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시간 ▲ 주52시간 상한제 ▲정년 및 임금피크제 개선 등 핵심 쟁점에 있어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또한 ▲ 2차정규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 ▲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KPI 개편 등도 수용을 거절했다.
사측은 중노위 조정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하려 하자,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조정안 자체를 제시하지 말도록 조정위원들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들은 조정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결국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큰 합의에 이르렀지만 인사·예산·정보기술(IT) 등 20여 개 예외 직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측은 예외 직무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인력을 충원해 예외없이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 등에서도 노사의견이 엇갈렸다. 노조는 정년을 63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5세에서 58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임금인상률 4.7% ▲점심시간 1시간 일괄 휴식 ▲노동이사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사항도 노사 간 의견이 갈린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총파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 간 대립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준비 중인 시중은행들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산별교섭 결과에 따라 주 52시간 도입 시기 등 쟁점 안건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