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이명희·정용진 지분 343억 매입...승계위한 실탄확보?
증여세 납부용 ‘실탄 마련’...신세계그룹 일감 몰아주기 논란 원천 차단 분석
이마트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3개 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며,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10일 이마트는 신세계I&C,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3개 계열사의 대주주 지분을 장내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를 통해 이마트가 사들인 계열사 주식수는 각각 신세계I&C 11만4170주, 신세계건설 41만1374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신세계건설 37만9478주와 신세계푸드 2만9938주,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신세계I&C 4만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신세계I&C 7만4170주와 신세계건설 3만1896주가 거래대상이다.
거래기준은 이날 종가기준이며, 총 거래금액은 343억원이다. 이번 거래를 통해 이마트의 해당 계열사 보유 지분율은 신세계I&C가 29.01%에서 35.65%로, 신세계건설이 32.41%에서 42.70%로, 신세계푸드가 46.10%에서 46.87%로 늘어났다.
이마트는 "이번 거래를 통해 해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회사 성장을 통한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실탄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아에 차단하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계열분리와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1년 5월 기존 ㈜신세계를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 2개 회사로 분리한 이후 2016년 정용진 부회장과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지난 백화점과 이마트 지분을 맞교환하고 계열분리에 나섰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 경영권을 물려받긴 했으나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지분은 증여받지 못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주식 508만주(18.22%)가 정 부회장에 증여되면 증여세만 70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결국 엄청난 증여세를 내기위한 실탄 확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4월 정재은 명예회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150만주(약 1900억원)를 딸인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 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이 금액의 50%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현행 증여세는 1억원 미만은 10%, 1억~5억원 미만은 20%,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30억원 미만은 40% 등 증여 액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정 총괄사장도 94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처지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가 강력하게 드라이브중인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분위기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신세계건설과 신세계I&C는 각각 건설·IT서비스 계열사로 그룹의 일감을 맡아 매출과 수익을 늘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