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막는 '담배권'이란?...'담배권' 거리제한이 출혈경쟁 막아

- 근접 출점 제한 '카르텔'로 규정...담배권 따오지 못하면 사업 접는 경우 많아

2018-07-06     이효정 기자

편의점 근접 출점을 막을 법적 제도가 없어 점포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담배권'이 근접 출점을 완화시켜 주는 요소가 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현행법상 편의점을 개점하는 데 있어 거리 제한은 없다. 앞서 두 차례의 근접출점 제안 법률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같은 상권 내 편의점 점포가 새로 문을 열어도 이를 제재할 방도가 없는 상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간 출혈경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담배권'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담배권은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권은 수입판매업자와 도매인, 소매인에게 부여된다. 담배권을 부여받는 기준도 까다롭다. 편의점 같은 소매인의 경우 공개추첨방식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담배권을 가진 사업체 간 직선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존 담배권을 가지고 있던 사업자가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지자체가 공고를 낸 뒤 사업 희망자를 모집,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자 수가 한정될 수 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담배는 편의점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는 일반상품에 비해 이익율이 낮은 품목이긴 하지만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가 다른 물건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미끼상품'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담배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편의점 사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담배 판매 여부에 따라 매출이 20~3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 열 명중 일곱명 이상이 담배권을 따올 수 있는 위치인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배권을 따오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사업 계획을 접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무한출점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다. 매장을 오픈할 수는 있겠지만 담배권을 따올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라며 "근접 출점 금지가 '카르텔'로 규정돼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편의점 매출 구조상 담배권을 따오지 못한 사업자라면 매장을 쉽게 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